2024.05.09 조회수 16기자수첩]잘못 거둬간 '중과 양도세'…환급시한 됐다고요?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26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문을 하나 공개했다. 특정 민원인의 세금 환급 질문에 대해 법적 해석을 기존과 다르게 내놓은 것인데, 실상 다수 다주택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내용의 골자는 이렇다.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중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가 '2018년 4월' 이후 주택을 양도(매각)했을 경우 최대 30%포인트 '중과세율'을 더해 냈다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단독]8·2대책 '양도세 중과' 구멍 6년만에 드러났다(1월17일)https://naver.me/xiwFfP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