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조회수 15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당첨되면 15억원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나온다. 다만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하고 두 달 만에 20억원 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117동 전용면적 84㎡ 조합원 취소분이 오는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청약 취소분이 나오면 추첨제로 뽑는 ‘무순위 청약’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합원에게 분양됐던 세대가 비(非)조합원에게 풀리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청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다.
분양가는 2021년 최초 청약 당시와 비슷한 19억5638만원이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단지라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2월 5층이 40억원에, 지난달에는 32층이 42억5000만원에 중개 거래된 바 있다. 117동의 동일 평형 매물 호가는 40억~44억원에 형성돼 있다. 다만 청약 물건은 1층이어서 매물 호가보다는 시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청약 전문가는 “한강변 고급 아파트는 조망이나 층에 따라 84㎡ 기준으로 시세가 최대 5억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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