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조회수 17정부가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면서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이 허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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