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주차장에 비행기도 등장했다
11달전 조회수 44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는 기사 시리즈가 있는데요. 헌집만세라는 주제로 구축 아파트들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차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구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주차죠. 그런데 기사의 사진을 보니 자동차만의 주차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 트레일러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취미가 다양해지면서 캠핑카, 보트, 캠핑 트레일러 등이 주차공간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 아파트는 무동력 트레일러 등 레저용 차량을 단지내 주차 금지로 규약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테니스장이나 아이들의 놀이터까지 차장으로 바꿨는데 그 공간을 캠핑 트레일러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차주 입장에선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인데 등록하고 비용까지 냈다면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차량만 3대 등록한 사람과 차량1대, 트레일러1대 등록한사람을 비교하면 3대 등록한사람이 더 많은 공간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트레일러는 매번 나갔다 들어오는 차들과는 달리 한곳에 장기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 아파트들은 1980년대만 해도 자동차가 사치품이었고 한세대당 차가 여러대인 경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작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전용 60미만은 가구당 0.2대였고 전용 85미만은 가구당 0.4대였죠. 법원에서는 트레일러의 공용부지 사용권리보다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구지방법원은 캠핑 트레일러 등 레저용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낸 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작년에도 부산에서 픽업트럭 등 대형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제트스키와 보트, 비행기를 얹은 트레일러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비용을 내고 용인할 것인지, 아예 불가하도록 막을 것인지 주민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냈다면 가능하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것이 재건축이 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점점 차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주차장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구축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6072?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