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조회수 17만기연장 횟수와 분양실적, 사업추진 속도 등으로 사업장을 평가하는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주택·개발 업계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은 필요하지만 일부 평가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한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19일 중소·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정부 PF대책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에 근거한 평가요인 조정 △연대보증 단절책 등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대책을 보면 PF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부실우려'로 지정돼 퇴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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