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조회수 17인천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실시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한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기존 3년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 6개월 내외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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