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조회수 17▶️ 인구감소지역서 공시가 4억 이하 주택 추가 구입해도 종부세 인하 혜택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공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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