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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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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딴 곳 집 사서 살다 팔았는데…세금 1억7천만원?

2024.05.25 조회수 15집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이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새로운 B주택을 사서 3년 거주하다 팔았다. 대체주택 특례에 따라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란 통보를 받았다. B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기존 주택의 사업 시행인가일 전이었기 때문이다. https://naver.me/5teWWere
cntn
부동산정책/투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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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보면
여의도동관심동네
양도소득세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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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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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포
여의도동관심동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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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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