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전세사기, 신탁사기 피해자도 주거지원2024.05.29 조회수 71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증축을 한 경우 (베란다 불법증축)무단증축에 해당합니다.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 참여, 매입시 남는 공매차익 활용피해자 적극 지원, 피해자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 후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