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조회수 12오는 7월이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4년차가 도래하며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년 전 입주장 때 저렴한 전세로 들어가 한 차례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보증금 추가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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