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하여 금리 부담 낮춘다2024.05.30 조회수 22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신청 가능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