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2024.06.01 조회수 40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전세사기가 문제가 된 것도 꽤나 오래된 일이죠. 이에 대해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하면서 이는 폐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박상우 국토부장관까지 나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왜 이를 구제하겠다는 법을 거부하느냐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만기 뒤 미반환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세입자에게 보상 후 구상권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인데요. 국토부는 이에 먼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 다른 사기피해자들은 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구제하는 방법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과정에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채권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매수권을 사용해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네요. 저 역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기금을 통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애초에 짜고 치는 사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전세사기를 통한 피해를 구제해주니까 마치 보험사기처럼 피해자인척, 가해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을 내놓아선 안될 것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다음번엔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53114191429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