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 받고 또 펜스 ‘원베일리’ 추진 논란
2024.06.04 조회수 62🔸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새로운 ‘대장 아파트’로 떠오른 래미안원베일리가 펜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인이 출입하면서 보안 문제를 비롯해 단지 시설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존재하는 데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초구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행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원베일리는 펜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입주민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주재로 현안 설명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설명회에서 원베일리 측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펜스 설치 의견을 최근 물은 결과 찬성 73%, 반대 27%가 나왔다고 밝혔다.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한 만큼 원베일리 측은 서초구청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베일리 입대의 측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펜스 위치 및 설치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 시간대에 펜스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원베일리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이 상시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주로 아파트 단지가 크거나 주변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지구 내 설치하도록 정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도 발생했던 만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단지가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 사이에 있어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다수 오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총 759m구간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의 협의가 없었고 결국 2020년 5월 건출물대상 상 위반건출물로 등재돼 담장을 설치한 조합장이 법 위반으로 고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원베일리 펜스 설치 여부 건과 관련해 서초구청 측은 “담장 무단설치 행위 발생 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