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때 필요한 3억원의 의미
2024.06.11 조회수 119🐧 혼인출산 자녀에게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관련 잘 정리된 기사 가져왔어요.. 혼인률, 출산률이 반등할 기미가 없는 와중에 나름 날카로운 세재혜택입니다. 부부 각각 1.5억원 한도로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으로, 기존 5천만원 한도로 수십년 이어져온 점을 감안하면 꽤나 파격적입니다. 물론 이 정책 때문에 없던 증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혼인출산율이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인 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시국이 이렇다 보니 3억원을 작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혼인출산하는 신혼 부부의 잔고가 3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도 엄청난 선택권을 가집니다. 정책대출 상한인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자본 3억 덕분에 8~9억원 주택을 검토할 수 있고요. 맞벌이 신혼부부의 로망인 마포더클래시 24평형 반전세를 3억/200만원에 신혼집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강북지역 11~13억원 아파트 청약이라도 당첨된다 치면 여유있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대출 받으며 지어지는 동안 추가 저축해서 3~4년 뒤 잔금 치룰 계획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비과세 관련 기사 첨부드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4608?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