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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11달전 조회수 82전세로 살고 있는 B씨 부부에게 어느 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내놨다는 것인데요. B씨 부부는 필요할 경우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의 집주인이 바뀐다면, 세입자는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KB부동산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ttps://naver.me/5duqI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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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집주인변경시 의무고지등 알림이가게해주면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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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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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우면동위치인증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꼼꼼하게 읽어봐야할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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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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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
성산동관심동네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조차 모르는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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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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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돌
한남동위치인증
어떤 경우에도 잠시 전출 빼달라 같은 요청은 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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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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