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노후 주택에 대출-이자 지원 정책 Q&A
2024.06.13 조회수 68🔸 Q. 서울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4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며 사용승인 후 10~2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낮은 금리에 빌려주죠. 집수리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우선 융자 사업의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이 된 저층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저층 주택의 기준은 다중·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 주택은 동일하지만, 사용 승인 10년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세대나 빌라는 가구당 3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사업 금리는 연 0.7% 고정금리입니다.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갚는 조건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금리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수리를 위해 은행에서 연 6% 이자로 대출받으면 서울시가 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내고 나머지 4%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환 조건은 거치 없이 5년간 균등하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
Q. 건축 연한 등 지원 요건은 다 갖췄는데,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여기에 통상 10~20%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치를 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 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거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제외됩니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공용 부분의 집수리 공사나 융자 신청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대출받을 형편이 안 됩니다. 수리 비용을 그냥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반지하는 최대 6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 옥탑방 등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12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며 2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Q.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면 일단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융자 사업과 이자 지원 사업이 각기 다릅니다. 융자 사업은 통상 상반기 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올해 서울시 융자지원 예산은 40억 원, 이자 지원 사업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외에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은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문의해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