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대신…월세 카드로 낸다
2024.06.15 조회수 90🔸 카드사, 결제 대행업체 월세시장 진출
세액공제·할부까지 원스톱 제공.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혁신서비스와 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로 나뉜다. 임차인이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공일하다. 해당 서비스들은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해 임차인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액공제 등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제공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한 건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월세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1%대로 책정됐으며 한도는 월 200만원까지다. 다만 카드사 서비스로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임대인 명의 확인이 필요하며, 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 링크를 보내고 임대인이 확인 후 동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월세 카드 결제대행서비스는 할부결제가 가능하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관리 전문기업 디케이홈스가 제공하는 ‘홈스페이’는 카드로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수료는 2.9%를 책정해 임차인 부담을 낮췄다. 최대 3개월까지 할부도 가능하다. 홈스페이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는 등 청년, 소상공인들 사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많은 대학들이 기숙사비를 카드 결제 대신 현금 납부로만 받는 등 어려움을 고려해 마진을 최대한 줄이고, 서비스 안전성 또한 고려해 신뢰도 높은 1차 결제대행업체(PG사)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 비중(보증부전세·반전세 등 포함)은 58%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 월세 거래량 비중은 70.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