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로 웃돈계약서까지
2024.06.15 조회수 54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올초 2년이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기준조건이 현실과 맞지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소득조건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조건은 완화가 되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집값에 대한 조건입니다. 9억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서울에서 9억 이하 아파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차츰차츰 오르다보니 경기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있고 차라리 금리를 더 비싸게 주고 일반 대출을 이용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상은 했지만 다운계약서를 쓰고 웃돈을 따로 챙겨주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매하게 9억에 근접하는 단지들이 9억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동대문구의 장안 삼성래미안2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초 전용 81이 8.9억에 거래되었는데 최근엔 9.4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층을 제외하곤 9억이 넘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 DMC래미안이편한세상 전용59도 연초엔 8.75억이었지만 현재는 10억원을 넘겼습니다. 딱 9억원에 거래된 계약이 올해 2~5월 사이에 145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진짜 9억원에 거래된 것도 있겠지만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도 꽤 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정책의 기준을 바꾸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서 대출 가능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하는 것이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높아진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수혜대상을 더 넓히기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 자체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출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표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11032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