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납입인정금액 25만원은 누구를 위한..?
2024.06.20 조회수 61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뉴스기사가 많이 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월 10만원까지 인정되던 금액이 이제는 25만원까지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연말정산시에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원씩 넣었을 때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무려41년만의 기준변경이라고 해서 처음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좋아진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유튜브 영상도 보고 관련 글들을 찾다보니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먼저 청약 당첨선이 1200만~1500만원 선인데 이는 10만원씩 인정된다고 봤을때 120개월에서 150개월을 부었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 분들이 25만원으로 변경된다고 계속 10만원씩 넣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25만원씩 넣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매달 넣는 분들이라 얼마가 됐든 계속 넣으실 겁니다. 결국 다같이 25만원씩 넣으니까 나만 안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넣은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넣겠죠. 41년전이면 사실 당시 보통 일반 직장인들 월급이 50만원이 채 안되었을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1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 큰 금액을 넣어야 청약의 당첨에 가까워진 것인데 만든 취지 자체가 큰 금액을 넣어서 당첨을 받을 수 있게 한것이죠. 지금은 금액보다는 기간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액을 늘려서 소득공제를 더하게 해주겠다가 아닐겁니다. 올 3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13조 9000억원인데 2022년 말보다 무려 35조 1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최근 청약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항상 내던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걷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신생아특례대출도 해줘야하고 리츠를 활성화 시킨다고도 했고 PF안정화 지원도 해줘야하는데 돈 쓸곳은 많고 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아니었나 싶네요. 청약은 웬만하면 해지하진 않죠 당첨되거나 혹은 정말 돈이 부족할때 해지를 할텐데 저렇게 부으신 분들이 안빼갈걸 알기 때문에 25만원까지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좀 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관련 기사와 국토교통부 공식블로그 시각자료 첨부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2096?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