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잃는 "벼락거지"행 열차 피하기 전략
2024.06.23 조회수 19요새 전세사기가 극심한대요. 혹은 임대인의 사정이나 주택시장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활용하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는 2023년 상반기 전세사기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몇 가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로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몇 명있고, 각각 언제 임대차를 시작했으며, 보증금은 얼마인지에 관한 것과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두번째!!미납 국세 열람 및 전입세대 열람 활용하기🎈
-원래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언제부터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번째!!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장 안전한 선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공시 가격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이외에도 그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한다는 등이 제한이 붙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에 관한 제한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수치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