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부동산 대책 핵심은?
2024.06.24 조회수 22부동산

정책
6.13 부동산 대책, 핵심은 뭐였을까?

6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른바 '6.13 부동산 대책'인데요. 핵심은 주택 공급 사업을 늘리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줄이는 거예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봤어요!

대출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이에요. 1983년부터 지금까지 청약통장은 월납입금 10만원까지만 인정됐지만, 이제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요. 이에 따라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한(12월*25만원=300만원)으로 누릴 수 있죠. 단,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또, 2015년부터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죠.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져요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고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할 경우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간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 기피 현상이 다소 완화될 걸로 보여요.
공공주택 거래가 수월해져요
공공환매만 가능하던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져요. 또,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하죠.
대토보상을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땅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토보상이란 공익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땅 대신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토지로 보상을 받을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해요.
이외에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비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 기관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기로 하는 등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어요. 6.13 부동산 대책, 꼼꼼하게 숙지해 두면 좋겠죠?
by.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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