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리 감면과 실효성
2024.06.25 조회수 23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로
다음달 30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4.5%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 협약 은행 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신혼부부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이 증가한가운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최대 1.5%포인트 추가 혜택도
주어지는데 자녀당 0.5%포인트씩이어서
소득에 따른 금리지원과 다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최대로 받으면 4.5%포인트까지 대출이자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넘게 부양한
경우도 1.0%포인트 금리지원이 추가되며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중복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리
하한은 1%가 됩니다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주거가 안정이 되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신혼부부도 많아 혜택만 받고
출산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것 같아
출산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가만히 놔두기 보다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출산을 조건부로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