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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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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신도시 재건축에는 '분양가상한제'?

2024.06.26 조회수 226월25일 부터 1기신도시 공모지침이 공개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된 단지의 경우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까요? 답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단지에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니다. 1기신도시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할 경우 가점을 인정 받을수있으며 현재 산본에서 특별법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정책/투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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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우면동위치인증
아 분상제적용이 안되는군요 역시 쿠키쿠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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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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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넵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아마 일반분양을하게되면 완판이되지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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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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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돌
마포동위치인증
턱별법은 다르네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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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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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그러게요.. 특별법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나있었을것같은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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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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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글스
신정동위치인증
재건축 단지에는 분상제 적용이 안되는거였군요.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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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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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나있었을것같은데 아쉽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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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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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KD
월성동관심동네
1기 신도시도 어느새 다시 개발해야하는 정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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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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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음 다시개발한다기보단, 대규토택지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수없다는 뜻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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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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