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2024.06.28 조회수 23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달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돈 빌린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 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하한(1.5%)과 상한(3%)을 설정해놨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자 올해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고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적용하는 3단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이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루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는 9월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2024.6.28 농민신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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