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연금제도가 만든 부동산 공화국
2024.06.30 조회수 21현재 한국 사회에는 연금을 받지 못해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부터 등장한 폐지 줍는 노인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40%라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나라의 노인 빈곤율
3%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얘기할 때, 국민연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노인 인구의 대부분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지만 1997년 IMF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화, 높은 실업률 등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길거리에서 폐지와
빈병을 줍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금 수령 불균형은 노인 빈곤율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인빈곤율에는 착시효과가 있는데
노인들은 연금같은 마땅한 수입은 없으나
부동산같은 자산이 있다는것입니다
수입없이 집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수억대, 십수억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수입이 없어서 빈곤한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처럼 살수는 없습니다. 집을 처분하면
살곳이 없으므로 평생살아온집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것입니다. 이런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것은 노년층의 자산을 줄이는것이라
많은 기존 정부에서 부동산을 부양하려 했던것입니다
결국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가난을 벗어나느라
선진국처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이
필요하고 현재의 국민연금은 어떤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에 세제 혜택등의 유인정책을 펼쳐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켜 노년층의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하고, 이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1년이라도 먼저 은퇴하려고 하고
프랑스같은경우 은퇴연령을 늦추려고 하다가
시위가 일어나는등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1년이라도 더 일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결국 퇴직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금의 유무에 따라서 은퇴를 빨리하고 싶어지는지
늦게 하고 싶어지는지가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연금의 개혁으로 재정을 영구화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투자를 막고,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