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전 조회수 68법이 개판인거죠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황당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다.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은데 따른 결론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A사에 부과한 약 230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의 취지에 맞게 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회피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고급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괴리가 커다”며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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