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
2024.07.26 조회수 19우선 ‘결혼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24~’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앞서 2004~2008년까지는 5년간 혼인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구당 200만원이었다. 이에 30대 초반 입사한 5차 신혼부부라면 소득실효세율이 26.4%일 때 약 53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보다 세제 혜택이 더 커진 것이다.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조특법)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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