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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소위 통과!

2024.08.20 조회수 33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민생지원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ㅎㅎ 아직 소위 통과 단계라 갈길이 멀지만~! 앞으로 더욱 민생에 힘 쏟아주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5904?sid=100
부동산정책/투자
송파구 가락동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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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스
신정동관심동네
전세사기로 고통받으신 분들께 희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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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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