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조회수 33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민생지원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ㅎㅎ 아직 소위 통과 단계라 갈길이 멀지만~!
앞으로 더욱 민생에 힘 쏟아주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590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