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1만원 돌려준다고요...😶?
2024.09.03 조회수 39 오늘부터 시행되는 제도 공유드려요!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오늘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은 약 ↘️131만원↙️이다. 이렇게 돌려받는 대상자는 별도 안내가 간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하지만) 저도 건보료 많이내는데 ㅠㅠ 돌려받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