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조회수 27정부가 '8·8 공급 대책'을 통해 빌라를 대표로 하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빌라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생애 최초로 사는 경우엔 취득세도 지금보다
더 깎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는데,
기존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6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통산 2년에 5%)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해요😃😃
참고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비아파트로 한정돼 있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2081?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