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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피겠다는데... 공동주택 실내 흡연 갈등, 해결책 있나

2025.01.23 조회수 357안녕하세요. KB부동산입니다. 층간흡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층간소음에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요.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97세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요청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실내 금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을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KB부동산이 알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의 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은 적 있다, 전체의 78% 2.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 흡연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3.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등 노력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https://naver.me/GOPwkv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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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올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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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데 '노력하여야한다'는 진짜 별도움인되는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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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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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나무노인
등촌동관심동네
층간흡연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공동주택에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제재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죠.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세대 내 공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웃 간 대화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거나 관리규약을 통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참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 입주민이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결국, 층간흡연 대책은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양심 등에 기대는 방법이 아닌 이상 갈등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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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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