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피겠다는데... 공동주택 실내 흡연 갈등, 해결책 있나
2025.01.23 조회수 357안녕하세요. KB부동산입니다. 층간흡연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층간소음에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요.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97세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요청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실내 금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을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KB부동산이 알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의 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은 적 있다, 전체의 78% 2.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 흡연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3.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등 노력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https://naver.me/GOPwkv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