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조회수 25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비율 변경
시행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2항('23.4.1)
- 청약 계층별 주택 실수요자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민영주택 가점제 주택규모 세분화하여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m2이하)는 추첨제를 확대하고,
중장년층 수유가 많은 85m2초과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함
- 여기서 잠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개념을 알아보자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등(공기관)이 토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주요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는
공기관으로부터 해당사업을 수주하여 건설
[민영주택] 조합, 유명 시행법인 등 민간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설사는 민간으로 부터 사업을 수주하여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