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
2025.06.02 조회수 5600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이며, 신규 계약은 물론 금액이 바뀌는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국토교통부 RTMS)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정확한 신고는 임대차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헷갈린다면 KB부동산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KB부동산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kbland_official/22388319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