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025.08.04 조회수 4714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다시 놓거나 매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려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KB부동산이 실제 사례와 꼭 알아둬야 할 대법원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kbland_official/223954690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