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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025.08.04 조회수 4714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다시 놓거나 매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려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KB부동산이 실제 사례와 꼭 알아둬야 할 대법원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kbland_official/22395469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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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허위실거주#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실거주#계약갱신거절#KB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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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청라동관심동네
결론: 2년 내 재임대시 피해보상 해줘야하고 매매는 법적인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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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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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in1
여의도동관심동네
내집 가지고 내마음대로 못하는 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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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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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스
이서면관심동네
내 칼 두고 내 맘대로 못 찌르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재산권 행사도 존중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나 주거 안정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한 법이 임대차보호법이죠.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그걸 못받는 사회를 떠나면 되죠~ 무한이기주의 허용하는 나라가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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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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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비비 AH8
용산동관심동네
집을 세놓지말아야지요. 맘대로 한다는건 사기친다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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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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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비비 DV1
여의도동관심동네
ㅣ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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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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