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일부포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2023.11.03 조회수 10지인이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이 있어서
같이 등기부등본을 찾아봤지요
저도 대략적으로는 볼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명인건 인정!
흔한일이니 그건 패스!
그런데
고층 건물을 대출받아 지어서 전부 세를 줬는지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는데 기타사항(변경/소멸)
부분에 일부포기 라고 써있더라구요!
어떤 호는 일부포기 어떤 호는 해지..
이게 뭘까요??
이거 거래해도 되는 집인지 궁금하네요
물론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적혀있어서
근저당 말소 한것 같은데
찝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