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4 조회수 16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 중이네요.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금리
: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
대상물건 및 소득기준
: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비교대상
: 올해 인기를 모았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면 대출한도(5억원)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음.
추가 주의사항
: 알아둘 것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조건’ 외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또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기사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https://v.daum.net/v/2023110414001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