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정책
2023.11.04 조회수 19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 정책이네요. 한시적이지만 보증료 때문에 전세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케이스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선순위나 대장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보증을 들지 못하는 집들이 가장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지원책들을 챙겨서 수십만원 아끼면 좋은 일이죠🐧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2023.01.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여야함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
(전남 45세라니 너그럽다...경기, 부산 34세 너무 빡빡하 네요. 그 외는 모두 39세라니 무난무난)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경우 (?) (주임사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보증보험내니까 제외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