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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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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개사가 집주인 체납사실 등 검증!

2023.11.08 조회수 103내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와 중개사고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물건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체납 사실 여부, 확정일자 현황, 선순위 세입자 여부, 최우선 변제금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은행에서 10만원짜리 적립식 펀드하나 갸입하려해도 서명하는게 많고, 은행 직원들이 이건 꼭 들어야 한다면 앉혀놓고 귀찮게 하는데.... 어쩌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전세금에 넣는데, (제 경험상) 그동안 중개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주는게 많이 부족했던거 같아요. 어려운거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중개사 분들이 점검해주면 훨씬 좋아질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11067?cds=news_my
부동산 살까? 팔까?
강동구 명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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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칸맛전병
대방동위치인증
드디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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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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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동춘동관심동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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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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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플랫화이트
여의도동위치인증
좋은제도!! 좋은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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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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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아현동관심동네
이 제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항상 거래할 때 서류 받아서 확인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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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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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즈
명일동관심동네
책임 부담이 올라가는 만큼 수수료도 올라갈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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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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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돌
노량진동위치인증
중개사분둘 일이 늘어나셨네요. 일 제대로 하는 붓사장님들 이미 체납사실확인 해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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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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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맞습니다, 다만 책임을 강화한만큼 중개수수료도 그에맞게 조정도 필요하긴하겠네요 질좋은 중개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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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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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맛동산
음봉면관심동네
좋은 정책은 응원합니다❤️
cheer좋아요1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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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and_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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