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조회수 16https://naver.me/5zlUZH2W어제 오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 오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승인이 났네요. 잠삼대청에서 아파트만 규제대상으로 남기겠다는 것이고 상가, 업무시설 부터 단독, 다세대도 자유로워지겠네요. 빌라 같은 형태지만 대장상 아파트인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강남권 상업용 건물 거래가 바닥을 치규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규제 완화책인데 상황이 안 좋기는한가 봅니다
혹시나 확인해보니 잠삼대청 외 타지역은 토허제 변동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