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글쓰❗️] 등기부 등본서류에서 유의할 용어
2023.12.05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깨비글스 입니다.
오늘은 궁금글쓰 3탄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용어가 어려우실텐데요 ❗️
📒 각 항목별(표제부/갑구 등) 유의해야할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 표제부
"근린생활시설"이란 용어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실제 보기에는 주택이나 주거용 같이 보이지만,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향후 전세금을 반환받으실때, 안전성(환금성)등이 좋지 않아질수 있답니다.
📖 갑구
"가등기"라는 용어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가등기라는 내용은 곧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될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구란에 "가등기"라는 용어가 보이신다면, 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신탁"이라는 용어도 주의하세요.
전월세 계약할때 신탁동의는 필수 사항이에요.
신탁자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 자칫 불법 점유자가 되실수도 있어요.
따라서, 갑구에 "신탁"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꼭꼭 유의하세요.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임]
"압류/가압류" 용어도 주의하셔야 해요.
당연하실수도 있지만, 해당 용어가 있으면 집주인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 총평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 사항들만 잘 보셔도 부동산 계약하실때 도움이 되실수 있을것 같아요.
이외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서류에서 "불법건축물"여부 등을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최소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꼭 챙기셔서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궁금글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