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기2 - 내용증명 보내기
2023.12.08 조회수 55명도소송 후기 1에 이어 두번째 이야기예요
이유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않는 임차인과
소송을 결심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내용증명 발송이었어요.
[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
우선 임차금이 3개월이상 밀렸으면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문자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요.
저는 문자보낸 내역을 캡쳐하고 내용증명 내용과 등기보낸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준비했어요.
※내용증명 작성tip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발송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 명시 되어야하고 현재 미납된 임차료 액수와 관리비 미납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도록 해요.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내거나 보증금에서 제한 후 이사를 나가는게 보통이라고해요.
소송이란 단어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이 때 해결된다고 해요. 저같은 경우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대인과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분이 있으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권해드려요.
하지만 이 임차인의 반응은 없었어요.
내용증명등기도 반송되었구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엔 명도소송 시작 전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올려볼게요.
아래 문서는 제가 사용한 내용증명 양식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