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기3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3.12.09 조회수 26앞서 명도소송 후기2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명도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유리해서 저도 셀프명도소송을 시작해봤어요.
셀프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할수 있는데 조금만 숙지하면 초보도 충분히 혼자 할수 있어요.
[ 명도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
명도소송 이전 혹은 동시에 신청하는게 유리한 것이있어요.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예요.
만일 임차인이 내가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을 내 오피스텔에 살게했다면 차후 명도소송이 승소해도 실제 살고있는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므로 현 점유한 사람에게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즉, 해당부동산을 현 임차인 외에 타인이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예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 후 대략 2달의 시간이 걸린후 가처분 집행 명령서를 받았고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해 집행비용을 지불하고 집행일이 정해지면 해당부동산을 집행관과 함께 방문해 가처분 내용고지와 집행서를 부착하고 나오면 마무리돼요.
이때라도 해결되면 좋았겠지만 역시 무반응 이었고 이제 진짜 명도소송이 시작되었어요.
명도소송 이야기는 이어서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