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기5 - 이제 정말 헤어질 결심...
2023.12.09 조회수 33지난번에 명도소송 승소에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이 승소 판결문으로 할수있는 조치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과 강제집행이예요.
채권압류 및 추심은 임차인의 은행권 계좌에 압류를 걸어
계좌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으로 가기 전 할수있는 최후통첩과 같은 것이예요.
되도록 강제집행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법원으로 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각 은행에 방문해 압류신청을 하면돼요.
(단, 법원이 정해놓은 일정 금액(최소생계비)이상이 계좌에 있을 때, 그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함)
이 채권추심이 참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임차인이 거래를 할법한 은행을 찾아서 은행마다 방문하고 수수료도 내야하기 때문이예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도 임차인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스트레스는 물론 강제집행비용 (집행관 일당+보관료포함)까지 부담하게 돼요.
그렇게 한참 채권압류 준비중에 임차인이 문자를 보냈어요.
계약대로 1년이 되었으니 집을 비우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파기됐다는 내용증명에 판결문까지 받았을텐데도 말이죠..
문제는 관리비 100만원이상 연체된것이었어요. 이미 보증금은 거의 바닥났고 관리비 정산을 안하고 이사가면... ㅠㅠ
관리사무실에서도 연체때문에 임차인과 소송후 승소판결 받은 상태지만 독촉외엔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건 이사당일 관리실에 통보도 안한 이사트럭이 있는걸 수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실 직원분이 트럭을 붙잡았는데 바로 그 임차인이었던거죠.
그동안 시달린게 떠오르셨는지 관리비를 깍아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도 물러서지않고 전액을 받아내셨어요.
사실 이런경우 임대인인 저에게 청구할수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밀린 월세와 이사나간 집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청소비까지 청구하니 보증금에서 만원도 남지 않았어요. 소송비용도 청구 가능했지만 빨리 이 인연을 끊고 싶어 소송비는 제 수업료로 생각하고 마무리하게 됐어요.
이 소송에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소송하기로한 결심때문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늦게 진행했다면 아마 제가 금전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젠 월세를 조금 줄이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한 금액(적어도 월세×12)까지 올리거나 월세를 선불로 받기로 했어요. 혹여 다시 이런 임차인을 만나더라도 보증금이 넉넉하고 선불 월세라면 소송할때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으니까요
제 경우엔 임차인 문제였지만 요즘은 임대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피해도 정말 크구요.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셀프소송을 고려해보시길...
셀프 명도소송 과정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 글이 단 한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임차료 2기분 연체(주임사는 3기분 연체)
→ 내용증명발송(우체국등기 + 문자 등)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소송전 반드시 선행 혹은 동시
→ 명도소송
→ 채권 압류 및 추심
→ 강제집행/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