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미지
yajayaja
여의도동관심동네팔로워11

“금리 1.6%, 이거 진짜예요?” “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

2023.12.18 조회수 17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https://v.daum.net/v/20231217165416453
오늘의 부동산 이슈
영등포구 여의도동
cheer좋아요3
cheer댓글2
프로필이미지
Minijang
용두동관심동네
어려워
cheer좋아요1
2023.12.28
프로필이미지
Stan
성산동관심동네
소득수준이나 다른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봐야할것 같습니다
cheer좋아요2
2023.12.18
KB부동산 앱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kbland_qr
logo_google_play_storePlay Store
logo_google_play_store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