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확정
2023.12.27 조회수 246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드디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조건입니다.
1.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을 꼭 해야하고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2. 가구소득 1.3억 이하, 순 자산 4.60억이하
이부분은 사실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을 더 할 확률이 높을텐데 왜 소득으로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3. 주택9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kb시세 기준이고 읍, 면 지역은 100제곱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출한도입니다.
1.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일반-LTV 70%, 생애최초-LTV80%)
2. DSR이 미적용됩니다. 즉 마통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금리입니다.
연소득 8500만 이하는 1.6%~2.7%이고 5년 고정금리 후 기존 금리에서 +0.55%p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 이상은 금리 2.7%~3.3%이고 5년 고정금리 후 시중은행 월별 금리의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주담대 금리를 생각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기존자녀 1명단 0.1%p, 추가 출산 시 1명단 0.2%p,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신규분양은 0.1%p, 전자계약 매매도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그리고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저렴한 대출금리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