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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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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내년 주목해야할 부동산 정책 요약

2023.12.30 조회수 129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적어보았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는데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아무래도 분양가도 올라가고 예전처럼 로또 청약이 많이 사라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을 더 주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4.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그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지고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던 점에 대한 개편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6.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해 줍니다.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에 말씀드린 신생아특례대출과 또 1기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아무래도 30-40대 등을 타겟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는듯 합니다. 여러 정책들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30843?sid=101
부동산정책/투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동산정책#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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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90602
우면동관심동네
액수 변경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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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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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여의도동위치인증
맞아요 제도들 많이 바뀌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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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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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쪙 클라라
여의도동관심동네
혼인 증여재산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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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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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여의도동위치인증
이게 크긴한거같아요! 주변 보면 요즘 증여가 많긴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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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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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냥이
빛가람동위치인증
2024년에 바뀌는 제도 정리 넘.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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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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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여의도동위치인증
감사합니다 2024년 많은 제도가 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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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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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이월과세관련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액이 필요경비로 포함된다니~ 어떤것이 포함될수있는지한번 살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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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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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여의도동위치인증
본래의용도를 변경시키시위한 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등 다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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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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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글스
여의도동위치인증
전체적으로 보면 세액공제 등과 같은 액수 변경이 눈에 띄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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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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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여의도동위치인증
맞습니다 액수변경이 좀 있더라구요.실제로 이렇게해서 내년에 얼마나 연말정산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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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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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아현동관심동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자는 급여 제한이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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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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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여의도동위치인증
제가 찾아본바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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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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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이삼촌
신천동위치인증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cheer좋아요1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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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드하
불당동관심동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heer좋아요1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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