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전세계약시 유의할점 꿀팁
10달전 조회수 75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도 많은 때인데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현장방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사실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엔 관계가 없겠지만 다가구 주택 등을 계약할 시에는 유의해야겠죠
❗️두번째는 적정시세 확인입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주의 해야 합니다. 부동산 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사이트,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입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여부 등을 확인 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확인사항이죠
❗️네번째는 세금체납여부 확인입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혹은 정부24,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미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열람이 가능합니다.
저도 전에 자취할 집을 구할 때 생각을 하면서도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입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브이월드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 해야 합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사기꾼들과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아 조심해야합니다.
❗️여섯번째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고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유의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꼭 한번 읽고 하나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