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분양권 매매 절차를 알아보자
2024.01.07 조회수 82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보면 분양권을 매도하실 일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거래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부동산에 내놓기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야겠죠. 단지 근처의 여러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분양가와 확장비, 옵션비용과 내용, 원하는 프리미엄을 적어 문자로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집주인 인증 절차
이제 부동산에 집주인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서 일부분과 옵션 계약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됩니다.
분양권 계약서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온 부분은 가리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가계약 절차
매수하려는 분이 나타나면 가계약금을 보내시게 될겁니다. 그러면 계좌를 알려드리고 가계약금을 받게 되는데 계약 파기시에 곤란해지지 않도록 다시금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히고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
가계약금을 받고 나면, 시간을 맞춰서 만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입니다. 이때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는 한 계약서로 여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인 부동산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계약서를 맡겼다는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 단지의 경우 대부분 후불제 이자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간 정산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정산/납부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넣게 됩니다.
또한, 인지세에 대해서도 누가 부담할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
은행 업무와 분양사무실 명의 변경 신청시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시군구청 지적과에 신고하고,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7. 중도금 대출 승계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변경, 잔금 받는 것은 하루에 이뤄집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분양사무실에서 명의 변경 신청
다음은 이제 분양사무실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분양사무실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명의 변경을 해주곤 합니다.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분양사무실에 전달합니다. 이때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9. 잔금 입금
명의 변경 신청까지 끝났으면 이제 남은 잔금을 받으면 됩니다. 잔금을 끝으로 계약은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추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금하고 양도세를 신고하는 등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매매에 비해서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서 과정을 머리 속에 넣어보았는데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와닿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만 참고하셔서 나중에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분양매매계약서 예시입니다. 출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