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알아보자
2024.01.07 조회수 76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짚고 넘거가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분양권과 입주권입니다.
부린이 분들에겐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기에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가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첨된 개인은 계약금으로 지칭되는 전체 총액의 약 10%를 지불하면 이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 짓는 주택 단지 내에서 특정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아파트라는 아이템을 파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입주권이라는 것은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존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새 주택 입주권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성이 높으며 기존 거주지가 이러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토지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보상임과 동시에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세법상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외에도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되지만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되는 특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해당 주택의 매각 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데다 다른 주택의 중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특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국세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입니다.
여기서 지방 주택의 정의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외 지역(군·읍·면지역도 제외)입니다.
이 특례는 중과세 한시 배제와 무관하게 늘 적용됩니다.
수도권 A아파트 한 채와 2억 원대 지방 B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아파트를 매각하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최근 분양이 이뤄졌던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의 조감도 사진입니다(출처 gs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