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조회수 42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때 담보인정비율
(LTV)을 비롯한 주요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각 은행이 경쟁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은행들은 “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
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등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4237?sid=101